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은 세금과 보험 등을 제외하기 전 금액인데요. 내가 실제로 받을 급여인, 2025년 연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은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급여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동일한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 등의 개인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2025년도는 국민연금 요율에 대한 새로운 개혁안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 연봉 실수령액을 꼭 확인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매년 바뀌는 정책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내 실수령액을 다시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공제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아래의 2025년 연봉 실수령액표는 부양가족 1인 (본인만) 기준 및 2025년도 4대보험 요율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025년 연봉 실수령액표
2025년 최저임금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월이며 최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연봉은 25,155,240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도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상기의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 2025년 최저임금 : 월 2,096,270원 (10,030원 x 209시간)
- 2025년 최저연봉 : 25,155,240원
구분 | 2024년 | 2025년 |
---|---|---|
시급 | 9,860원 (주휴수당 포함 11,832원) |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12,036원) |
일급 | 78,800원 | 80,240원 |
주급 | 473,280원 | 481,440원 |
월급 | 2,060,740원 | 2,096,270원 |
2025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이 보험금액은 근로자 개인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 하며 각 보험별로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이며,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기기 위한 보험, 또 고용보험은 실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등 최저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내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마다 동결되거나 인상되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면 실수령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율 | 2025년 | 비고 |
---|---|---|
국민연금 | 최저 9.25 ~ 최대 10% | 연령대별로 상이 |
건강보험 | 7.09% | 동결 |
장기요양보험 | 0.9182% | 동결 |
고용보험 | 0.9% | 동결 |
2025년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전까지는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었었지만 2025년도부터는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조정이 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요율은 9.25%~10.00% 범위로 인상되며, 20대는 9.25%, 30대는 9.33%, 40대는 9.5%, 50대는 10%로 50대의 부담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각 연령대가 13%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 20대 : 9.25%
- 30대 : 9.33%
- 40대 : 9.50%
- 50대 : 10.00%
2025년 건강보험 요율
2025년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로, 2024년도와 동일하게 7.09%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545%씩 부담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 요율도 0.9182%로 동일합니다.
2025년 고용보험 요율
2025년 고용보험 요율도 1.8%로 동결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5년 산재보험 요율
2025년 산재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2024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1.47%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위험 직종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실수령액과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연봉금액으로 급여를 예상하거나 알고있게되면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당연히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봉 협상에서도 불리할 수 있구요.
내 연봉금액 뿐만 아니라 실수령액을 꼭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등록등도 함께 확인 해 절세하는 계획을 미리 세우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