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확인 후 지금 바로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쉽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라고 말하지만,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 산후관리가 중요한만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하니, 조리원을 나와 산모 및 신상아 케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는데요.
▶ 국내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또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②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③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금액 중 정부와 이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각각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과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유형이 확정되며, 이 소득유형에 따라 내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아래 공단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 로그인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 납부확인서 신청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2025년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금액은 태아 유형 및 위에서 확인한 소득유형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태아유형 및 소득유형을 확인 후, 원하는 서비스기간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을 선택하면 정부지원금과 내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단태아 첫째아이 / A-라-①형 / 15일을 선택했다면 총 서비스 금액 2,136,000원 중 정부지원금은 1,025,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111,000원입니다.
1.단태아 서비스 이용금액
2. 쌍생아 서비스 이용금액
3. 삼태아 이상 서비스 이용금액
2025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는 출산 가정의 경제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이용하여 산후도후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편안한 산후조리를 위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