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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격 조회하기

by 10분전 발행됨 2024. 10. 14.

근로능력이 있고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또 신청하면 어떤 지원 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형태(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구직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지원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제도입니다. 

 

나이,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신청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따른 지원 내용이 다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Ⅰ)유형과 2(Ⅱ)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고용24 개인회원 로그인이 필수이며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아이핀인증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구직 등록 - 신청 전 '구직등록' 필수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접수/조사/결정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찾아보기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1(Ⅰ)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은 15세에서 69세까지이며 선발형(청년특례)는 15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단, 선발형(청년특례)의 경우 병역의무이행기간이 가산되어 최대 37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경험은 최근 2년 내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청년 5억)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업경험입니다.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일 경우는 요건심사형으로, 그보다 미만일 경우는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속하는 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바로가기

 

 

★ 2(Ⅱ)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가 신청할 수 있고, 그외에는 별다른 지원대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아래의 22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특정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 * 특정계층표 참조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15~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37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_특정계층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으니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 촉진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형이 2가지란 말은, 각 유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과 2유형 참가자 공통 

-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 

 : 일자리 소개 및 각종 고용 정보 제공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가자.

1유형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은 기본 매달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에 따라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유형 참가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5분만에 알아보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소득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Ⅰ)유형에 선정되면 각 개인의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1(Ⅰ)유형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조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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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가자 
2유형 참가자가 지원받는 취업활동비용은
1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동안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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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유형별로 다르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본인의 해당여부를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참여불가능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능_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능_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