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Ⅰ)유형에 선정되면 각 개인의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1(Ⅰ)유형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조건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한 요건,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바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고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격 조회하기
근로능력이 있고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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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Ⅰ)유형에 선정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을 날부터 6개동안 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50만원이지만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꼭 확인 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기본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 부양가족 :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의 ①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50만원X6개월)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지급을 원할 시,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며 ②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③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④통상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및 주기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완료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완료한 날 지급받습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회차 이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 지급주기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 취업활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 등록해야 지급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로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 새로 시작 | |
*취업지원 유예 후 재참여하는 경우,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 |
지급 신청 지정일 연기 사유
특정 사유가 있다면 지급 신청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일을 변경/연기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도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어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② 면접 ③ 직계존비속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간호 ④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⑤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⑥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마찬가지로 고용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및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급주기 중 담당자와 정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및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신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금액이 적든 많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알바 등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신청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 (중위소득 60% 또는 중위소득 120%)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초과한다면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에서 감액 후 지급 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2024년 중위소득표에서 본인의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수령의 경우 중위소득 60% 금액은 1,337,067원
▶ 구직촉진수당 외 소득이 80만원이라면 1,337,067원 이하이기 때문에 50만원 그대로 지급
▶ 구직촉진수당 외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337,067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50만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에서 초과금액 162,940을 제외한 337,060원 지급 (감액)
▶구직촉진수당 외 소득이 1,337,067원이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되지 않음
구직촉진수당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생계안정을 위한 실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그에따라 실제 취업성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축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음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